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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를 찾아봐도 정확한 신청방법을 잘 몰라서 수령에 애를 먹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소식을 접해 실업급여 조건 6개월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핵심만 간추려서 정리했으니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6개월 신청방법

 

오늘 준비한 포스팅의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자격 확인
  2. 실업급여 신청방법 (총 5가지 절차 / 고용보험, 워크넷 가입)
  3. 실업인정 절차 및 구직활동 인정범위

 

1. 실업급여 수급 자격 확인

 

계약만료나 권고사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다니시던 직장에서 나오신 경우 실업급여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보통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고 알고들 계신데, 안타깝게도 자격요건이나 신청방법을 잘 몰라서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먼저 수급자격을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 반드시 아래 3가지 조건은 충족이 되셔야 합니다.

 

①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단, 이직 당시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서 1주 근로일수가 2일 이하 90일 이상 근로한 근로자인 경우,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참고로 실업급여와 관련한 '이직'의 의미는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② 부득이한 사유(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로 실직한 상태

 

③ 자발적 이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

 

위처럼 실업급여 수령 자격을 크게 3가지로 설명드렸는데요, 법률적으로 정확한 조건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바로가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 신청방법

 

위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일단 실업급여 수령 6개월 조건에 해당되십니다. 그럼, 이제 신청방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것은 ①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을 했다면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② 특히, 해당 사실을 즉시 사업주에게 통보해서 회사대표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과 함께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해 주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자세히 신청절차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청방법과 절차를 따라 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앱(APP)에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셔야 하는데요, 아래 바로가기에 회원가입 링크를 남겨 드리오니 가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①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앱(APP)에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완료하셨다면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용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고용주가 완료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이며, 신고가 되었다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및 완료결과

 

② 사업주 이직확인서 처리가 완료되었다면, 아래 화면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으셔야 합니다. 교육 신청 메뉴 및 주요 교육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로 실업급여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③ 위 두 가지 절차를 완료하시면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구직신청 절차는 크게  개인회원 로그인 ▶마이페이지▶이력서 등록▶자기소개서 등록 순서입니다. *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시에는 [구직신청 목적]에 반드시 ‘구직급여’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 가입링크를 아래에 남겨 드리오니, 가입 및 로그인을 진행하시고 다음 단계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④ 다음은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입니다.  이는 실업급여 6개월 수급 조건을 충족하였으니 이제 지원금을 받겠다고 신청한다는 의미입니다.

 

‘수급자격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메뉴

 

⑤ 위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절차를 모두 완료하였다면 2번째 절차였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거주지 인근 관할 고용센터는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쉽게 검색이 가능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차수별 실업인정 절차 및 구직활동 인정범위

 

위 실업급여 6개월 조건에 해당이 되고 신청방법을 모두 완료하셨다면 차수별 실업인정 절차와 구직활동의 인정범위도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① 첫 번째로 실업급여 수급자별 실업인정 절차입니다. 1차는 모든 수급자가 공통적으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전체 집체교육을 들어야 하며, 이후 차수는 수급자격별로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별 실업인정 절차

구분 차수별 실업인정(재취업활동) 방법
(※ 1차는 일반 및 반복수급자 모두 전체 집체교육)
일반수급자 2차~4차(4주 1회) 5차~만료일(4주 2회)
'구직활동'  및
'구직외활동' 선택 가능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반복수급자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자)
2차~3차(4주 1회) 4차~만료일(4주 2회)
'구직활동'만 가능 '구직활동'만 가능

 

② 위 표에 제시된 것처럼 일반수급자는 5차부터 반복수급자는 2차부터 반드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인정범위는 아래와 같이 입사지원, 면접 등이 있습니다.

 

구분 인정범위
구직활동 입사지원, 면접, 채용 박람회 참여, 알선 응모 등

 

③ '구직 외 활동' 인정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인정범위
구직외활동 취업특강 수강, 직업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등

 

당연히 구직활동을 허위로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며, 부정수급일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 전체 반환 및 최대 6배까지 추가 징수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실직 및 이직자들을 위해 제공하는 취업지원 무료사이트(40여 개) 리스트 파일을 아래에 남겨 드리오니 확인하셔서 재취업에 꼭 성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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