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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중요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의 정의, 신청 방법, 그리고 구직활동 증빙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오니 2023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업급여-신청가이드-핵심정보
실업급여 신청 가이드 핵심정보

1. 실업급여 목적 및 수령조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는 실직자가 다시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회사를 그만두었다면 재취업할 때까지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 등을 지원해 주는 급여를 말합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중요한 사항을 알기 쉽게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직접 확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실업급여-안내사항-바로가기-링크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안내사항 바로가기

 

■ 실업급여 수급 주요 사항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여러 가지 사유로 회사를 그만두었다면 재취업할 때까지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 등을 지원해주는 급여를 말합니다.
신청 조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유급 휴일을 포함한 실제 근무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비자발적인 정당한 퇴직 사유가 있어야 하며, 반드시 구직 신청과 수급 자격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실업인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이 완료된 후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시 본인 정보를 확인하고 수급 계좌 번호가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구직활동 증빙 방법 실업인정 대상 기간 중 구직 활동이 있는 경우, 해당 구직 활동 내역을 입력합니다. 워크넷을 통해 구직 활동을 진행한 경우, 워크넷 버튼을 누르면 워크넷을 통해 진행한 구직 활동 내역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구직 활동 외 활동을 진행한 경우에는 구직 활동 외 활동 사항을 입력합니다. 구직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올립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적인 수령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1인 이상의 사업장은 고용보험이 의무로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근로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적용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65세 이후 신규 고용되거나 사업을 시작해서 3개월 미만 근무한 자, 공무원이나 사립학교연금법 혜택을 받는 근로자나 별정 우체국 직원 등은 제외됩니다.

② 유급 휴일을 포함한 실제 근무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간은 이직일을 기준으로 해서 직전 18개월 동안입니다.

③ 비자발적인 정당한 퇴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음에도 퇴직을 당했다면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④ 반드시 구직 신청과 수급 자격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이 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⑤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구직 활동과 온라인 취업 특강 수강 등이 필요합니다.

2. 수령기간 및 금액

한편, 실업급여는 실직하는 동안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세 미만이면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년이라면 실업급여를 15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라면 실업급여를 18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금액은 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 임금에다가 수급 기간 일수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1일 기준 상한액은 66,000원이며, 1일 기준 하한액은 16,568원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인정일 다음날에 입금되며 최대 5일 이내로 지급됩니다.

 계약직, 개인 사업자,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계약직은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이면서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 퇴직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개인 사업자는 본인 외에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이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자 기준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 감소, 자연재해 등 비자발적인 폐업만 해당됩니다.
▶ 아르바이트의 경우는 실직하기 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후에 현재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는 고용보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을 최소 1년간 가입해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개인사업자,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 근로형태에 따른 실업급여 금액을 모의계산 하실 수 있습니다.

 

직군별-실업급여-모의계산-바로가기-링크
직군별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3.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구직활동 증빙

또한 실업급여를 제대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셔서 구직 활동을 증빙하셔야 합니다. 실업인정 대상 기간 중 구직 활동이 있는 경우, 해당 구직 활동 내역을 입력합니다. 해당되는 구직활동은 크게 입사 지원, 면접 응시, 채용 박람회 참여 등을 포함합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워크넷을 통해 구직 활동을 진행한 경우, 워크넷 버튼을 누르면 워크넷을 통해 진행한 구직 활동 내역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② 구직 활동 이외 활동을 진행한 경우에는 구직 활동 외 활동 사항을 입력합니다. 구직 외 활동은 취업 특강, 직업 심리 검사, 직업 훈련 등을 포함합니다.

직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올립니다. 이 서류는 입사 지원, 면접 응시, 채용 박람회 참여 등의 활동을 증명하는 문서가 될 수 있습니다.

④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이므로, 구직 활동을 철저히 기록하고 증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직활동 증빙서류는 아래 사진처럼 고용보험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구직활동-증빙신청-메뉴
구직활동 증빙신청 메뉴

지금까지 실업급여의 정의, 신청 방법, 그리고 구직활동 증빙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에게 중요한 지원을 제공하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준비는 필수적입니다. 끝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신청 및 이용 안내 가이드북을 무료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는 링크를 남겨 드리오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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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및 이용 가이드 다운로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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