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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자세히 소개해 드릴 텐데요, 주거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여러분들께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유익한 정보이니 집중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청년 전세대출 신청 홈페이지 배너 이미지입니다.
청년 전세대출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1.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이란?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이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나라에서 1.5%~2.1%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물가와 더불어 취업난으로 장차 나라의 기둥이 될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의 청년 세대주들의 경제적 자립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신청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 요건인 대상 주택 조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대상 주택은 다음과 같이 크게 2가지입니다.

▶ ①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②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
▶ ③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④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주택 세부요건 바로가

위 대상주택 조건을 충족하셨다면, 신청시기를 숙지하여야 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자격 및 대출한도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크게 8가지 기준을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래를 통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① (계약) 임대인과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②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로, 대출접수일은 은행 영업점 또는 주택금융공사(기금 e 든든 홈페이지) 온라인 시스템에서 접수를 완료한 날을 말합니다.
③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자이어야 합니다.
④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이나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이어야 합니다.
⑤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⑥ (자산) 2023년도 기준 3.61억 원 이하
⑦ (신용도) 연체, 부도, 금융질서문란,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등의 기록이 없는 자 
⑧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거주) 중인 경우에는 신청 불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자격 자세히 알아보기◀

다음으로 대출한도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래 두 가지 조건 중 작음 금액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호당대출한도: 2억 원 이하 (만 25세 미만인 단독세대주는 1.5억 원 이하)
②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앞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의 대상 주택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실제 대출 금액은 어떠한 경우라도 2억 원을 넘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방법

그렇다면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신청 방법은 크게 은행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2가지로 나뉩니다.

▶① 은행 방문 신청의 경우,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온라인 신청의 경우,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조건 확인 → 대출신청 자산심사   (자산심사 통과 시) 서류 제출 →  대출승인의 단계를 거칩니다.

(대출신청)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바로가기◀

 

자산심사를 통과하였다면 준비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래를 통해 확인하시겠습니다.

▶① (본인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중 택 1
▶② (대상자 확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원 등 / 결혼예정자의 경우 청첩장 등 증빙서류
▶③ (재직 또는 사업영위 확인) 재직중일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사업소득을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④ (주택 관련) 전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준비서류 자세히 바로가기◀

이상과 같이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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