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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드론 작동 방법을 익혀 촬영 및 레저에 활용하고 있는데요, 비행 제한 구역에서는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촬영 신고 및 허가 등을 신청할 수 있는 드론 원스탑 신청방법을 BEST 3로 정리했으니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1. 드론 범위 및 비행 가능 지역 검색
① 드론 원스탑 신청을 위해서는 소지하고 계신 Drone의 종류와 비행 가능 지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드론 정의 및 범위
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않은 비행체로 무인동력비행장치, 무인비행선, 무인항공기 등을 말합니다.
- 무인비행기 :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선 통신으로 조종하고, 정찰, 촬영, 레저 등으로 활용되는 비행기
- 무인헬리콥터 : 헬리콥터라 불리는 회전역항공기의 구조를 갖추고, 촬영 및 농약살포에 활용
- 무인멀티콥터 : 12kg 이하로 2개 이상의 모터(프로펠러)를 가진 비행체로, 정찰, 촬영, 레저 등의 용도
- 무인비행선 : 기구에 비행추진 장치가 부착된 비행선으로 행사, 축하비행 등에 활용 사진 위와 같은 비행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드론 비행허가 신청이 필수입니다.
② 다음은 비행가능 지역을 확인하신 후 허가가 필요한 지역인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 비행가능지역 검색방법
- 드론 원스탑 홈페이지 → 비행 계획 / 비행가능 지역 클릭 → 주소 입력 사진
비행가능지역 검색 바로가기는 아래에 있습니다.
2. 드론 비행 신청 3분 만에 완료하기
소지하고 계신 Drone으로 원하는 지역을 촬영하시려면, 드론원스탑 촬영허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① 아래에 해당하는 비행장치라면 드론 촬영 허가 신청이 필수입니다.
- 무인동력비행장치 : 연료 무게를 제외하고 비행체 무게가 150kg 이하의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 무인비행선 : 연료 무게를 제외하고 비행체 무게가 180kg 이하 및 길이 20m 이하의 무인비행선
참고로 드론 촬영 신청을 하지 않고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② 위 사항에 해당되신다면, 드론 비행승인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먼저 아래 드론 원스탑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③ 원스톱 신청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홈페이지 메뉴 : 민원신청 → 비행/촬영 원스톱 신청 클릭
- 신청인 정보 작성
- 비행장치 작성
- 활영계획 작성
- 조종자 정보 입력 및 촬영계획 작성
④ 드론 비행장치 관할 기관 연락처입니다.
구분 | 관할기관 | 연락처 |
서울, 경기 동부 (김포, 고양, 구리, 여주, 부천, 광명, 이천, 성남, 광주, 용인, 안성 등) |
김포항공관리사무소 (안전운항과) |
02-2660-5733 |
인천, 경기 서부 (화성, 시흥, 의왕, 군포, 과천, 수원, 오산, 평택, 강화 등) |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
032-740-2353 |
강원 영서지역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춘천, 홍천, 원주, 횡성, 평창, 영월, 정선 등) |
원주공항출장소 | 033-340-8202 |
강원 영동 지역 (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태백 등) |
양양공항출장소 | 033-670-7206 |
충청도 | 청주공항출장소 | 043-210-6204 |
전라남도, 경상남북도, 광주, 부산, 대구, 울산 등(관제권 외 지역) |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
051-974-2155 |
전라북도 | 군산공항출장소 | 063-471-5820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지방항공청 (안전운항과) |
064-797-1745 |
3. 기타 자주 묻는 질문 및 답변(FAQ)
이상으로 누구나 쉽게 3분 만에 드론 원스탑을 통해 비행 허가 신청 방법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위 내용 말고도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을 FAQ 형식으로 알려 드리오니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질문 및 답변
- (1. 실내 비행도 승인을 받나요?) 위, 아래, 좌, 우가 막혀 있는 실내에서의 비행은 승인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조명장치가 있는 실내의 경우에는 밤에도 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조금이라도 우려되는 환경이라면 비행을 재고하셔야 합니다.
- (2. 비행승인 후 추가적인 주의사항은?)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 홈페이지 등을 촬영 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항공안전법 제129조에서 규정하는 조종자 안전 조항을 준수하고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비행 장소가 사유지(해수욕장, 문화재 등)인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 등과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 (3. 비행승인 필요 지역 및 승인기관은?) 비행공역(UA)이라 불리는 지역은 승인 없이 가능하며, 그 외 지역은 별도 승인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무인동력비행장치이면서 중량 25kg 이하인 경우는 비행금지 공역을 제외한 주간에 150m 미만 고도에서 승인을 받지 않아도 가능하며, 그 외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비행 금지 및 가능 공역은 드론 원 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해 검색 가능합니다.
- (4. 취미로 자유롭게 드론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은?) 양평, 시회 등 전국 31개소에 별도 승인 없이 가능한 Drone 비행구역이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장기적으로 대도시 지역 드론 공원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은 아래 바로가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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