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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다가오며 2024 연말정산 변경사항 내용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근로자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변경사항(과세표준 구간 변경,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등)을 BEST 5로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2024 연말정산 변경사항 BEST 5 섬네일
2024 연말정산 변경사항 BEST 5

 

오늘 준비한 포스팅의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24 연말정산 변경사항 BEST 5 주요 내용 (과세표준 구간 변경,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등)
  2. 연말정산 변경사항 세부내용
  3. 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

 

1. 2024 연말정산 변경사항 BEST 5 주요 내용

 

2024 연말정산 변경사항 내용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 이유는 국가에서 매년 근로자들에게 세제혜택을 주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동내용을 미리 숙지해서 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시키면 환급액이 커지기 때문에 13번째 월급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 국세청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2024년에 주어지는 연말정산 혜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크게 아래와 같이 5가지가 있습니다.

 

■ 2024 연말정산 변경사항 BEST 5

 

  1. 과세표준 구간 변경(구간별 금액 상향)
  2.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및 주택 기준 완화
  3.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4.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한도 확대
  5.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상향(대중교통비, 영화관람료 등)

위 5가지 변동사항은 직장을 다니고 계신 근로자라면 누구나 반겨할 만한 정책적 변화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사회초년생 분들을 비롯한 직장인이라면 큰 지출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비(월세)와 대중교통비 등에 대해 소득공제 금액이 늘어난 부분은 환급금이 보다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변경내용 5가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연말정산 변경사항 5가지 세부내용

 

 

2024 연말정산 변경사항 5가지를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먼저 「과세표준 구간 변경」 내용입니다.

 

과세표준은 여러분께서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서 '세율(세금을 내는 비율)'이 결정되는 구간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1천만 원인 사람과 2천만 원인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의 비율이 구간별로 정해져 있는데요, 이 구간별 금액 범위가 2023년보다 확대됩니다. 따라서 세금을 적게 낼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아래 표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 2024 과세표준 구간 변경사항

2023 연말정산(개정 전) 2024 연말정산(개정 후) 세율
1,200만원 이하 1,4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15,000만원 이하 8,800만원 초과~15,000만원 이하 35%
15,000만원 초과~30,000만원 이하 15,000만원 초과~30,000만원 이하 38%
30,000만원 초과~50,000만원 이하 30,000만원 초과~50,000만원 이하 40%
50,000만원 초과~100,000만원 이하 50,000만원 초과~100,000만원 이하 42%
100,000만원 초과 100,000만원 초과 45%

 

 

위 표에서 보신 것처럼 2024년부터 6% 세율 구간이 1,200만 원에서 1,400 만원으로 상향되었고, 15% 및 24% 적용 구간 역시 각각 시작 소득이 200만 원과 400만 원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년간 5000만 원 이하 소득의 근로자분들에게는 부담 세액에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② 두 번째는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및 주택 기준 완화 」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이라면 소득 대비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주거비입니다. 또한 무주택 기준을 유지하면서 청약 당첨을 목표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텐데요, 2024 연말정산 변경사항은 이 부분을 적극 반영해 아래와 같이 관련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 2024 월세 세액공제율 및 주택 기준 변경사항

구분 2023 연말정산(개정 전) 2024 연말정산(개정 후)
세액공제율 월세의 10% 또는 12% 월세의 15% 또는 17%
주택 기준 국민주택규모 3억 원 이하 주택 보유 국민주택규모 4억 원 이하 주택 보유

 

따라서 주거비 지출로 인한 부담을 다소 덜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③ 세 번째는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한액 소득공제 확대 」입니다.

 

정부에서는 근로소득이 있고 무주택 세대주라면 85㎡(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은행 등에서 빌린 금액을 갚는 원리금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고 있는데요  2024년부터는 그 금액을 아래 표와 같이 확대했습니다.

 

■ 2024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한액 소득공제 확대 변경사항

구분 2023 연말정산(개정 전) 2024 연말정산(개정 후)
공제한도 최대 300만원 최대 400만원

 

혹시 홈텍스에서 차입금 상환 내역이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은행에서 상환 내역을 별도로 신청해 꼭 제출하셔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네 번째는「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한도 확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 채용과 청년 및 노년층 등의 취업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근로자의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 연말정산 변경사항 중에는 감면 소득세 감면 한도가 확대되었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 2024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한도 확대 변경사항

구분 2023 연말정산(개정 전) 2024 연말정산(개정 후)
소득세 감면 한도 연 150만원 연 250만원

 

⑤ 마지막 다섯 번 째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입니다.

 

2023년은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생활비 지출에 큰 부담을 체감했던 한 해였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정책 중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인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대중교통비, 도서 구매 및 공연 관람료, 전통시장 구매액 등에 대해 소득 공제를 확대하겠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4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세부내용

구분 2023 연말정산(개정 전) 2024 연말정산(개정 후)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 40% 80%
도서, 공연, 영화 관람료 30% 40%
전통시장 사용액 40% 50%

 

상기 내용 외에도 더 자세한 연말정산 변경사항은 아래 바로가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

 

그렇다면 위에서 정리해 드린 2024 연말정산 변경사항을 통해 올해 환급액이 얼마인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세금과 환급 금액을 예측할 수 있도록 미리보기(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예상 세액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아래 바로가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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