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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구역(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생들의 학습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상대보호구역과 절대보호구역으로 나뉘며 구역별 창업 제한업종시설을 구분하고 있으니, 창업을 준비 중인 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구광역시-소재-초등학교-사진
대구 소재 초등학교

 

1. 정화구역 내 상대보호구역 및 절대보호구역 구분

학교 주변에서 창업을 고민 중인 분들께서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가 있는 지역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주변을 거닐면서 통학을 하기 때문에, 이 구역에는 학생들에게 유해할 수 있는 주점 등의 업종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나라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주변에 학생들의 학업집중과 및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 정화구역(교육환경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며, 다시 거리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상대보호구역(상대정화구역), 절대보호구역(절대정화구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명칭 정의
절대보호구역(절대정화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상대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ㅇ

정화구역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관련법령을 보시려면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환경 보호구역 자세히 알아보기
교육환경 보호구역 자세히 알아보기

아래 이미지를 보시면 두 구역을 구분하는 거리 기준을 보다 직관적이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절대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구분-이미지
절대보호구역 및 상대보호구역 구분

2. 정화구역 내 제한업종 및 시설

그렇다면 정화구역 내에서 창업이 제한되는 업종과 시설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교육환경 보호구역 적용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교육환경 보호구역 설정 대상

구분 설정 대상
학교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원격대학(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교설립예정지 - 학교 설립 예정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학교용지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유치원 용지[사립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특수학교 용지(사립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대안학교 용지(사립대안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

위 표에서 보신 것처럼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교육시설이 들어선 곳 거의 모두가 해당이 됩니다. 다만, 앞서 상대보호구역(상대정화구역)과 절대보호구역(절대정화구역)을 구분한 것처럼, 정부에서는 학교 주변이라고 해서 무조건 유해시설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에 따라 허용 창업가능 범위를 다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출입구에서 직선거리로 오십 미터가 되는 절대보호구역은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 가게나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학교 경계선에서부터 직선거리가 200미터까지 되는 상대보호구역은 이 기준을 보다 완화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X: 절대적 금지시설, △: 상대적 금지시설, -:금지규정 적용제외)

금지시설업종별  ·중 ·고 유치원, 대학 관련법령
절대구역 상대구역 절대구역 상대구역
제1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X X X X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
제2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폐수종말리시설 X X X X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제48조
제3호 가축분뇨 배출/ 처리/ 공공처리시설 X X X X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2조, 제24조
제4호 분뇨처리시설 X X X X 하수도법 제2조제11호
제5호 악취배출시설 X X X X 악취방지법 제7조
제6호 소음·진동배출시설 X X X X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 제21조
제7호 폐기물처리시설 X X X X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제8호 가축사체/ 오염물건/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X X X X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 제20조제1항,제23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9호 화장시설/ 봉안시설 X X X X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9호(봉안묘,당,탑)
제10호 도축업 시설 X X X X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
제11호 가축시장 X X X X 축산법 제34조제1항
제12호 제한상영관 X X X X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제13호 전화방/성인PC방/ 휴게텔 등 X X X X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 7), 8), 9) / 나목7)
제14호 고압가스/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저장하는 시설 X X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조 / 도시가스법 제2조제1호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
제15호 폐기물을 수집·보관·처분하는 장소 X X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제16호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저장소 X X 총포도검화약류의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호 격리소/ 요양소/ 진료소 X X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제2호
제18호 담배자동판매기 X - - 담배사업법 (유,대학 제외)
제19호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X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제7,제8호 (유,대학 제외)
제20호 게임물시설 (미니/ 크레인게임물) X X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다목 (대학 제외)
제21호 무도학원/ 무도장 X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유,초,대안(초),대학 제외)
제22호 경마장/장외발매소/ 경주장/ 장외매장 X X 한국마사회법 제4조,제6조제2항/ 경륜경정법 제5조,제9조제항
제23호 사행행위영업 X X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
제24호 노래연습장업 X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유,대학 제외)
제25호 비디오물감상실업/ 복합영상물제공업 시설 X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라목 (유,대학 제외)
제26호 단란주점/ 유흥주점 X X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제27호 숙박업/ 호텔업 X X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
제28호 <삭제> - - - -  
제29호 사고대비물질취급 사업시설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대상 사업장) X X 화학물질관리법 제39호

위 표에서 세모 표시로 된 시설 및 행위는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상대보호구역(상대정화구역) 안에서 교육지원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후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승인을 받으면 설치 가능한 시설입니다. 그렇다면 심의는 어떻게 신청할까요?

3. 교육환경보호구역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방법

상대적 금지시설에 해당되는 업종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관련 서류를 구비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하신 후 위원회 심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먼저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환경 보호구역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 구비서류

구분 내용
구비서류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설계도면(해당층의 일부만 신청시 건축물현황도 포함) 1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주변약도 1부
처리기간 약 15일~40일 소요(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수수료 없음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심의절차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은 심의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반드시 건물 임대계약 등을 먼저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신청방법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심의절차-바로가기-링크
교육환경보호구역 금지행위 및 시설 심의절차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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